생활정보
2월 15일) 거리두기 단계 하향! 5인 이상 금지 유지. 운영제한 해제! 완화 내용
two of me
2021. 2. 14. 2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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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2월 15일 00시 ~ 2월 28일 24시
2주간
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
비수도권 거리두기 1.5단계
로 하향 조정되었다.
<수도권>
- 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 독서실, 놀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
: 운영 제한 해제
- 식당, 카페(취식금지)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(노래방), 방문판매업, 파티룸, 실내스탠딩공연장
: 운영 시간 제한 22시 (오후 10시)
- 유흥시설 6종 (유흥, 단란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
: 운영 시간 제한 22시 (오후 10시)
- 영화관, 공연장
: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- 스포츠 관람
: 관중 입장 10%
- 행사 제한 인원 ( 결혼실, 장례식)
: 100명 미만
-종교활동
: 정규 예배 등 20% 이내
<비수도권>
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 독서실, 놀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
: 운영 제한 해제
- 식당, 카페(취식금지)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(노래방), 방문판매업, 파티룸, 실내스탠딩공연장
: 운영 시간 제한 해제 (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 22시)
- 유흥시설 6종 (유흥, 단란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
: 운영 시간 제한 22시 (오후 10시)
- 영화관, 공연장
: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- 스포츠 관람
: 관중 입장 30%
- 행사 제한 인원 ( 결혼실, 장례식)
: 500명 미만
-종교활동
: 정규 예배 등 30% 이내
<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>
-그대로 유지된다.
-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직계가족은 5인 이상 가능
참고 기사 : 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117089&ref=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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