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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월 15일) 거리두기 단계 하향! 5인 이상 금지 유지. 운영제한 해제! 완화 내용

two of me 2021. 2. 14. 2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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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2월 15일 00시 ~ 2월 28일 24시

2주간

 

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

비수도권 거리두기 1.5단계

로 하향 조정되었다.

 

 

<수도권>

- 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 독서실, 놀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

: 운영 제한 해제

 

- 식당, 카페(취식금지)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(노래방), 방문판매업, 파티룸, 실내스탠딩공연장

: 운영 시간 제한 22시 (오후 10시)

 

- 유흥시설 6종 (유흥, 단란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

: 운영 시간 제한 22시 (오후 10시)

 

- 영화관, 공연장

: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
 

- 스포츠 관람

: 관중 입장 10%

 

- 행사 제한 인원 ( 결혼실, 장례식)

: 100명 미만

 

-종교활동 

: 정규 예배 등 20% 이내

 

 

 

<비수도권>

 영화관, PC방, 오락실, 학원, 독서실, 놀이공원, 이미용업, 대형마트

운영 제한 해제

 

- 식당, 카페(취식금지),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(노래방), 방문판매업, 파티룸, 실내스탠딩공연장

운영 시간 제한 해제 (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 22시)

 

- 유흥시설 6종 (유흥, 단란, 감성주점, 콜라텍, 헌팅포차, 홀덤펍)

운영 시간 제한 22시 (오후 10시)

 

- 영화관, 공연장

: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

 

- 스포츠 관람

: 관중 입장 30%

 

- 행사 제한 인원 ( 결혼실, 장례식)

500명 미만

 

-종교활동 

정규 예배 등 30% 이내

 

 

 

<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>

-그대로 유지된다.

-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직계가족은 5인 이상 가능

 

 

 

 

참고 기사 : news.kbs.co.kr/news/view.do?ncd=5117089&ref=A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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